고창군은 징수 차량을 활용해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추적 체납세를 징수 할 계획이며, 고창군내 전 지역을 순회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군은 2010년 결산대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군․읍․면 징수팀 15개조를 운영 집중 독려에 나서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허사업제한·부동산압류·직장급여 및 예금압류·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차량번호판 영치에 따른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