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소주 등 술병에 붙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진다.

여성가족부는 소주와 맥주, 수입주류 등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사각형 테두리 표시를 하는 등 경고문구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표 면적의 20분의 1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고 겉에 테두리를 두르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고문구는 상표의 바탕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각형 테두리에 넣어야 한다.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테두리사각형 크기 2㎠ 이상으로 ▲300㎖ 초과 500㎖ 이하 제품은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 500㎖ 초과 750㎖ 이하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5㎠ 이상으로 ▲750㎖ 초과 1ℓ이하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6㎠ 이상으로 ▲1ℓ 초과 제품은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으로 표시토록 했다.

종이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코팅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테두리사각형 크기도 1㎠ 이상 키워야 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국내 대표적인 주류업체들과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강화된 주류 유해표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경고문구 표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는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표시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는 판매량이 많은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되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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