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999년 부터 동결 해왔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30% 인상 하도록 지난해 12월29일 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공포 했다.

시는 그동안 물가상승, 유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뇨 수거요금은 ℓ당 8.5원에서 11원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750ℓ) 8천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초과요금 ℓ당 10원에서 13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받도록 하는 사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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