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급금 소멸 시효가 지난해 말로 끝났으나 환급기간 연장 및 개별 통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교통환급금 소멸 시효가 지난해 말로 끝났으나
환급기간 연장 및 개별 통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단을 비난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 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금의 경우, 대부분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데도 교통분담금 환급청구 시한을 무조건 1년으로 정해 놓았다”면서 “결국
납세자의 환급금만 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환급 건수 및 금액은 총 120만 건에 50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75만여 건, 32억원이 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연맹측은 도로교통법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개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사이버 시위를 비롯, 국회 게시판 글 올리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게시판에 환급기간 연장 촉구 등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에 돌입했다.

김모씨(27·전주시 중화산동)는 “면허증을 딴 뒤 운전을 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잘못 거둬들인 분담금은 마땅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환급신청 기간을 1년간으로 못박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운전자 신모씨(33·전주시 중화산동)는 “교통분담금을 환급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2월말 송년회 자리에서 우연히 알았는데 결국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홍보를 게을리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께 환급신청 통해 간신히 7천여원을 받았다는 이모씨(38·전주시 효자동)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신청 여부를 떠나 모든 면허증 소지자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분담금이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당시, 수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지난 2002년 1월1일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지난 2001년 12월31일 현재 택시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승용차(승합차·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환급금액은 최소 몇 천원에서 최대 2만4천600원이며 운전 면허증만 소지한 경우, 평균 2천원, 자동차 및 운전 면허증 보유자는 평균 6천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공단측에 환급시효 연장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낼 계획이어서 교통환급금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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