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순으로 이부용 의원, 김현철 의원, 이한기 의원, 박영석 의원)
진안군의회가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군 의회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각종 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의회는 17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행정위원장에 이부용 의원, 간사 김현철 의원과 산업복지위원장에 이한기 의원, 간사 박명석 의원을 선출했다. 상임위원회는 각각 5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앞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에 소임을 맡게 됐다.

그 동안 간담회에서 심의되는 조례안과 규칙 등은 심의 내용을 기록에 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적효력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임위 구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군 의회는 지난 2006년 의원 13명 이하는 상임위를 구성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율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이번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 것. 군 의회는 의원 1인이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해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10일자로 공포했었다.

앞으로 모든 의안은 공식기구인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진안군처럼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무안군 등 4곳이 이미 상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기천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를 상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에 대한 예비적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집행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실시해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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