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당선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상 업체를 선정했을 뿐 아니라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적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의욕 위주로 증거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사소한 부분만을 최대한 부풀렸다”라며 “이에 따른 1심 판결 역시 잘못됐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 군수 또한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며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순창군이 2010년에 실시하는 병해충방제사업을 통해 농민들에게 농약대금 50%를 지원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 공보물과 유세연설회 등을 통해 ‘농약 무상지원’이라는 내용의 후보공약을 내세우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또한 건설면허가 없는 마을이장 등 지역유지들에게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관한 계약 상대방을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공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소정의 사례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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