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은 도내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2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상에서 국내 성범죄자 총 256명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 중 도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인터넷 상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이 도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셈이다.

총 21명 가운데 군산과 전주 덕진, 완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각 4명씩으로 나타났다. 이어 익산이 3명, 김제와 정읍이 각 2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완주와 임실에도 각 1명씩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기가 48명으로 성범죄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9명)과 광주(23명), 전남(2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성범죄자 수는 전국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많았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이 사이트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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