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자택에서 둘째딸 A(14)양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날 총 2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A양이 폭행 습벽을 가진 김씨로부터 동생들이 학대를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학교에 입학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딸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또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한편,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2시께 “대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자”며 처조카 B(16)양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완주군 봉동읍의 한 풀숲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B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차는 외제차라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며 B양을 약 2시간 1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