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일당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0대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허모(19)군과 강모(20)씨에 대해 각각 징역 단기 2년 6월에 장기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한모(20)씨와 오모(2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가출 청소년 A(14)양 등 2명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통해 받은 돈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한 뒤 이들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 권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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