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 끝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주민 양모(57)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을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주먹에 맞고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양씨는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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