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으로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결국 타 은행에 인수 합병된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감사 결과 부실경영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자기자본(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차명으로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조모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 전 은행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전 감사 장모(59)씨와 전 여신부 부장 최모(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수합병으로 현재 전주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이 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최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출 잔액의 상환 처리, 이자 납입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은행 임원으로서 은행의 자금 운영관리를 비롯해 회사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들이경영권 유지를 위해 거액을 부실 대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러 선량한 고객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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