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우리 측 EEZ(배타적 경제수영) 내측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선적 231톤급 어선 A호가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는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 조사 과정에서 저인망 조업에 사용한 그물의 그물코가 허가된 직경보다 작은 약 10㎜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이 그물로 조기 등 약 460㎏ 가량의 어류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 선장 당모(41)씨를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담보금을 물리고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9일에도 EEZ 내측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붙잡은 바 있다.

이를 비롯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로 붙잡은 중국어선은 총 3척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법조업 혐의로 붙잡힌 중국어선은 총 25척으로 나타났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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