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조가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이 원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측에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북변호사회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는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버스파업과 관련해 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진태호)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3번이나 같은 취지로 결정했고, 또 유례없는 장기 파업으로 노사 양측의 피해와 고통이 큰 것은 물론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노사 양측이 이번 재판의 취지를 존중하고 갈등을 조기에 끝내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어 “사용자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같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 역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단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주장을 다 수용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 협약 내용은 노사 양측이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1일 “사측은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원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사측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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