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수십 채를 털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전문절도범이 가정집에 설치된 사설 CCTV로 인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벌여나갔지만 미처 개인가정집 CCTV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완주경찰서는 전주와 익산, 완주를 돌아다니며 빈집만을 골라 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로 최모(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55분께 완주군 용진면 박모(여·44)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귀금속 등 총 11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42회에 걸쳐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2007년 5월 19일 오후 9시 5분께 삼례읍의 한 금은방 천정을 뚫고 안으로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 4천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최씨가 6개월 동안 빈집털이 행각을 벌이고도 그 동안 경찰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범행이 매우 용의주도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우 농번기뿐 아니라 농한기에도 낮 시간대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점에 착안해 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최씨는 그 중에서도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을 목표물로 정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0일 주기로 렌터카를 빌려 범행에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시 반드시 면장갑을 착용해 지문 등을 남기지도 않았다.

최씨는 다년 간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처럼 주도면밀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최씨에게는 빈집털이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9차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로 인해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금은방 절도사건 이후 3년 만에 범행을 재개한 것도 별건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에는 밟히기 마련. 완전범죄를 꿈꾼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사설 CCTV였다.

최씨가 절도행각을 벌인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그의 모습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끈질기고도 집요한 경찰 수사도 최씨를 붙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진·출입로 상에 위치한 방범용 CCTV의 영상을 확보해 차량 2만여대를 분석한 뒤 그 중 200여대를 용의차량으로 뽑아냈다.

이후 이들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동일수법 전과자인 최씨를 용의자로 최종 특정했다.

최씨는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는 수사관들에게 마음을 열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당초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만 범행을 자백했으나, 가족처럼 대하자 이후 수사관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여죄를 자백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최씨가 자백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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