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도민에게 공감 받는 지도, 단속 활동 전개를 목표로 Yellow Sign(옐로우 사인)제를 도입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교통위반행위의 질서협조장 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를 요인으로 지난 1월 18일 폐지됨에 따라 옐로우 사인제를 도입해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옐로우 사인제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지했을 경우, 경찰관이 차로를 따라 이동하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피켓을 통해 경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안전띠 착용 등 법규준수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등의 주요사고 요인과 얌체운전 대상을 위주로 선별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옐로우 사인과 같이 도민들의 법규준수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도내 안전띠 착용률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착용률은 71.7%에 그쳤다.

이는 전국평균 87.1%보다 15.4%p 가량 낮은 것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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