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자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18일 대법원은 임 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 시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임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완주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11일 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5일 일정으로 방문하면서 자신을 도와 선거운동을 한 민간인 5명을 그 일행에 포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외여행의 민간인 방문자 선정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검찰의 상고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가 조작된 사건과 관련해 임 군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최근 도주 행각을 벌이던 주요 피의자 안모(52)씨가 붙잡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천개를 구입해 개통한 뒤 이를 휴대전화 30개에 착신시켜 여론조작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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