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를 둔 A씨는 최근 딸아이의 반 대표를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은 이후 줄곧 심기가 불편한 상태다.

찬조금을 내라는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게 못내 신경이 쓰이는 것. 그 학부모는 “소풍 날 교사들의 도시락비와 스승의날 선물 등을 사야하니 통장에 3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었다.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지만 A씨는 행여 딸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스럽다.

A씨는 “학부모 총회나 교육과정 설명회 등으로 참석해야 할 경우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나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6년 동안 딸아이가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학교인 전주 B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얼마 전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은 적은 있지만,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에게 의사를 물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각 지역 교육청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울 보내 학교 측에서 학부모회에 학교 행사 부담을 요구하거나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학생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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