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9)가 입을 열었다.

탤런트 이지아(33)와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0일 만이다.

서태지의 매니지먼트사인 서태지컴퍼니는 30일 "서태지와 이지아는 현재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1993년 미국에서 이지아와 처음 만난 사실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편지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며 점점 호감을 갖게 됐다.

1996년 은퇴 이후 서태지가 미국생활을 시작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서 지내게 됐다"는 것이다.

1997년 10월12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됐다"며 "결혼 2년7개월 만인 2000년 6월 양측은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거 초반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혼인기록을 제 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영구귀국한 서태지와 배우를 준비하던 이지아는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헤어진 상태에서도 미국 내 혼인기록을 정리 못했다"며 "2006년 1월 이지아의 이혼 요청이 있은 후로 같은 해 6월12일 이지아 측은 단독으로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을 받으면서 2006년 8월9일 부부관계가 완전종결됐다"고 해명했다.

5억원의 위자료,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월19일 이지아로부터 뜻밖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쪽 사실 확인 내용은 오로지 법원에만 제출 중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지아가 지난 21일 털어놓은 사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혼이 종결된 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는 입장이다.

서태지는 이날 서태지닷컴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많은 시련을 뒤로 한 1996년 은퇴 후 나는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본명)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며 "언젠가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고 내 인생에도 확신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축복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0년 이후 이지아와 헤어지는 절차를 밟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서태지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지아와의 관계를 숨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 모든 일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할 비밀이 됐다"는 이유를 댔다.

"이번 일로 인해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언젠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오길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날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낸 55억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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