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기 전날 거액의 예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12월 말 영업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전일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일부 고객들에게 유출했는지 여부(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이는 영업정지 결정 당일 예금주 22명이 은행에서 1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인출한 예금 액수는 총 43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내사를 종결하고 은행 전무 김모(54)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불법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이후 거액의 인출 사태가 발생한 반면 전일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내 인출이 모두 이뤄졌다”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당시 내사를 종결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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