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개별 주택 가격 공시 및 이의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역내 단독주택등 18,084호를 대상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간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체의 검증과 완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며 군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된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재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완주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을할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전주지점과 민원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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