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육 교류의 추진방향을 논의할 회의가 오는 6일 처음 진행돼 주목을 끌 전망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6일 오후 본청 5층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대표 14명으로 구성된 남북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승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게 된다.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설치 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할 예정이다.

   또 업무이관으로 기금의 담당관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금출납원의 지정을 기존 인성·인권담당 장학관에서 통일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연구관)으로 개정키로 했다.

   위원들은 이날 조례 개정안 심의와 함께 조례 제5조 2항의 근거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총칙 및 자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게 된다.

   남북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남북교육협력위원회는 원활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기금의 재원은 도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운영될 전망이다.

   남북교육협력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북교육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북한 학생교육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남북간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김복산기자 bo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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