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근무시간내에 개최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와 위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반쪽회의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부안.고창)이 지난 4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총회 개최현황’ 자료에서 나타났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753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근무시간 개최 횟수가 4천84건, 비근무시간에 회의진행이 135차례로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학부모총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 747개 학교가 학부모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근무시간에 개최한 횟수가 715차례에 달해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7.50%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회의 또는 학부모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해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핀란드, 프랑스 등은 학부모총회를 저녁이나 주말에 개최하며 영국은 방과후 또는 오전 자녀 등교 인솔후 개최하고 일본은 일과시간에서 저녁 시간대로 시간대를 변경하고 있는 중이다.

김춘진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근무시간내에 개최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인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일과후 또는 주말에 개최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올해 3월, 신설돼 시행중이다.

/김복산기자 bo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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