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민사사건이 접수됐다.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사용료 528만원을 받게 해 달라는 청구였다.

특이한 점은 법원을 직접 찾아 소를 접수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를 내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 실시된 첫날 접수된 이 사건은 도내 첫 전자소송 민사사건으로 기록됐다.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각 지원에 총 14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당초 예상치보다 많은 양”이라며 “아직 시행초기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이 중 전자화대상사건도 포함돼 있다.

전자화대상사건이란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 원고가 기존 방식으로 소장을 접수해도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한 건설회사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총 30억2천여만원 가량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과 서증 등 각종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제도다.

당사자나 법원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된다.

지난해 3월에 공포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4월 특허소송에 한해 실시됐던 것이 지난 2일부터 민사재판에도 도입됐다.

내년 5월에는 가사와 행정, 도산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우편으로 이뤄져 온 송달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원 역시 공간 제약 탈피에 따른 업무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한 구술변론의 활성화로 인해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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