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수만 건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신용정보를 매매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지모(37)씨 등 일당 20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총 2만3천765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3억4천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해 5천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던 임모(31)씨와 중국 해커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당 1만4천원에 사들여 1만6천원에 되파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건 뒤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이 필요한 지 묻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직업과 연소득 등의 신용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는 글들이 여러 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신용정보가 거래되고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신용정보 매임 글을 게시한 신모(여·32)씨를 특정하고 조사를 벌여 개인정보 1건 당 판매가격이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정도로 책정된 채 음성적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신모씨 또한 대출중개업에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브로커로부터 구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지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춘 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대금은 신용정보 구입자들 명의로 만들어진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받아 송금받았으며, 신용정보 자료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은행 입출금 장소 CCTV 화면 자료와 메신저 아이디의 접속 아이피 및 이메일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의 경찰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신용정보를 구입하는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향후 신용정보거래자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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