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 선거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경선 방해 등)로 기소된 안모(52)씨가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안씨는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안씨 측 변호인 또한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다만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당시 경선에서 승리한 임정엽 현 완주군수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안씨는 “스스로 범행을 했으며,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또한 임 군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이 안씨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임 군수와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뒀다.

지난 1년 간 도피 행각을 벌여 왔던 안씨의 지난 행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안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됐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오후 5시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구형을 할 방침이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천개를 구입해 개통한 뒤 이를 휴대전화 30개에 착신시켜 여론조작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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