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에 따르면 1968년 해병대에 입대한 뒤 베트남에 파병돼 전투임무를 수행한 이모(63)씨는 1년간의 파병을 마치고 귀국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듬해 의병전역했다.

그러나 그 해 말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그 형기는 1980년 1월 만료됐다.

또 2003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2004년 4월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죄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5년 후 이씨는 군복무 시절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범죄 전력 때문에 관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회봉사활동 및 선행 등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인우보증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도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범죄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청인이 속한 단체 회원 및 그 가족들이 작성한 입증자료들만으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보훈지청 또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청을 거부하자 이씨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별탈 없이 최종 형기를 마친 사실, 처와 세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 온 사실, 현재 사회단체 지역 지회장을 맡아 월남 전우 및 고엽제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해 지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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