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화산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면적에 포함된 전실을 불법으로 개조 사용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빠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내 실내건축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말 사용승인을 완료, 현재 입주가 한창이다.

앞서 입주자들은 각 리모델링 시공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입주자들이 전용면적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현관 사이의 공용면적까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화재 등의 비상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풍림 아이원 총 498세대 가운데 무려 200여세대가 철제 현관문부터 실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 3㎡~6㎡ 크기의 공간을 불법으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현관 전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발생요인이 증가하고 비상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편리주의에 빠진 일부 입주자들이 공용면적을 무단 전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실내건축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형식적인 행정지도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소실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 전부터 공용부분이 전용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의 무책임한 시공제안도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것. 전주 A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는 "불법 전실 확장이 만연한 이유는 아파트 사용승인 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일관, 현장지도 및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방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저비용에 주거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입주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완산구청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현관 전실 설치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된다"며 "당장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세대를 자세히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에는 전실을 구조변경 및 방화문 설치 등을 통해 개인 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현재 무질서한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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