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4,327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7월 28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가 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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