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 김모(38)씨로부터 한 통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 교도관이 직무를 태만히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A 교도관이 보고전 등 중요문서를 재소자인 사동청소부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했다”며 “또 A 교도관은 내가 소장을 상대로 제출한 면담 관련 보고문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재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편지, 보고전, 구매원장 등을 재소자에게 수거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부하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함께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외부 진료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꾸몄던 것. 김씨는 이보다 1달여 앞선 같은 해 7월 2일 외부 진료를 요구하면서 교도소장 면담신청을 했다.

이에 김씨와 상담을 진행한 A 교도관은 그에 관한 보고문을 작성해 상급 직원인 B 교도관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김씨는 B 교도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소장 면담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A 교도관이 관련 보고문을 파기했던 것. 또한 편지 등은 재소자가 직접 각 사동에 설치돼 있는 편지함에 투입하면 이를 서신 담당 교도관이 수거하기 때문에 사동청소부가 재소자들의 편지 등을 수거할 이유나 수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무고인들과의 관계, 피해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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