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결국 단체장 직에서 낙마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10월26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이 때까지는 부시장과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두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10.26 재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재선거로 인해 행정력 공백은 물론 지역 이미지 실추, 재선거 비용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26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대법원 2부(주심 김주형 대법관)는 9일 윤 시장과 강 군수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윤 시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남원과 순창에서 시장군수 재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각각 3~6명의 재선거 입지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염두해 이번 재선거에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출마하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10월 재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자 상당수는 이미 재선거를 예상하고 지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특히 주요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순창 지역구인 국회 이강래 의원(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10월 재선거까지 두 지역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이 의원의 공천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공천은 ‘공정한 룰’에 의해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책임론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 의원의 지역구 두 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정치적 부담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해 5월 남원시장 후보 방송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및 자서전 1,180권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농약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실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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