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군청직원과 민원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휴게실을 폐쇄하고 법률사무실에 무상임대 해줄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회의실 등 다른 장소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밖에 없는 휴게실을 폐쇄하면서 까지 법률사무실을 내주냐는 것이다.

15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부안읍 동중리 222-1일원 1만4397㎡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군청신청사를 신축하고 군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5층에 40㎡규모의 휴게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은 최근 이 휴게실을 폐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안군지소 사무실에 무상임대 하기 위해 자판기 등을 치우는 등 공사에 들어가면서 일부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선 “법률서비스도 좋지만 휴게실을 폐쇄하면서 까지 내주는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공무원과 민원인 김모(47)씨는 15일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군청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이 더러 있는데 왜 하필 휴게실을 없애고 그곳에 법률사무실로 쓸려고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그 휴게실은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안군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률사무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면서“폐쇄된 노조사무실과 소회의실, 휴게실, 예산심의실, 어린이놀이방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휴게실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와 일반직, 서무직 등 3명으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안군지소 사무실은 오는 7월1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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