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최근 발주하고 있는 보수, 교체 등 시설공사 대부분이 일부 특정공종으로만 참가자격이 정해져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15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은 이날 의학도서관 바닥교체 공사(예정가 1989만원)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했다.

그러나 의전원이 이 공사의 참가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제한한 배경을 놓고 실내건축업계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의전원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어긋난 입찰방식을 적용, 다수가 아닌 일부 건설사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실제로 건산법 제2조에는 1개 전문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전문업종 중 건축물은 시설물이 아닌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전원은 기존 타일철거가 포함돼 있어 복합공종이라고 해석, 시설물로만 발주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타 지역 대학교의 시설공사 발주와 비교해도 차이점이 많다고 강조하고, 그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의 경우 올해 발주한 10여개의 시설교체공사 모두 시설이 아닌 전문업으로 발주했다.

자연대학(24동)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1억2400만원), 음악대학(54동)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8200만원), 분당 서울대병원 수술장 및 중앙공급파트 실방조정 건축공사(3600만원) 등 모두 실내건축업으로 입찰공고했다.

이에 업계는 다수의 중소건설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의전원 계약담당은 "공사가 1개 공정으로만 구성돼 있다면 전문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했지만 해당공사의 경우 바닥타일을 뜯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이 추가돼 있어 복합공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복합공정을 단독공정으로 판단해 전문공사업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시설물업계에서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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