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는 15일 전북도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갖고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별 예산안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전북도의 제1회 추경예산 4조3천623억원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며, 16일에는 전북도교육청의 2조4천666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벌인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정헌율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가졌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에 따른 ‘축산시험장’ 매각수입 158억원의 세입편성 관련 적정성과 축산사업 연속성 단절문제, 대체부지 이전의 합리적 대안미흡과 사업비(총 200억원 정도) 확보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LH본사 전북유치 실패에 따른 혁신도시 반납 표현 등 후속 협상전략 부재와 홍보성 예산 집행자료 미제출, 삼성그룹 투자유치 홍보시기 적정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재 반영사업과 추경예산 본질과 떨어진 도지사 열린대화 등 행사성, 선심성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과 관련해 총액 18억5천만원으로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위와 수입금 전액을 대행업체가 관리하도록 협약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세밀하게 검토된 검토보고서는 예결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날 김대섭(진안) 위원장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선정이 지난 4월 6일 확정되었는데 4월, 5월 진행된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충분히 논의되고 승인됐을 것임에도 이제 와서 승인 신청한 행위와 관련 법 논리만 가지고 애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익현(부안1)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모법에 법이 명시돼 있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법이 작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균호(고창2) 의원은 “축산시험장 이전할 경우 매각대금은 158억원, 신규 조성사업은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대안 없는 매각은 안일한 행정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택성(임실) 의원은 “LH본사 전북유치 실패에 따른 새로운 국책사업 요구 등 협상전략을 갖고 있는지, 종결단계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전주2) 의원은 “매번 본예산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예결위 본예산 심사 토론 시 논란이 됐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정진숙(민주, 비례대표)은 “효성과 탄소섬유 투자 협약체결 과정과 관련 그 동안 전주시에서 95% 이상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갑자기 전북이 나서 생색내는 것은 상호 소통부재가 원인으로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오은미(순창) 의원은 “밭 직불금제 추경 미확보 사유와 추진대책, 현안사업 관련해 도지사와 열린 대화 미흡하다”고 추궁했다.

이밖에 이계숙(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추경본질과 맞지 않은 행사성, 선심성 예산 위주 추경편성은 도민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심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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