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은 지난 6월 8일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에게 시장 등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김제소방서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전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를 막고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와 병행하여 개정법률을 알리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는 질높은 119소방서비스가 약속된다는 점에서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는 우리사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약속이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로 소방차량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된 119서비스 수혜를 국민에게 시행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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