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6월 8일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오는12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업무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긴급차량에 진로양보를 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장도착 시간단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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