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요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정읍시 내장동 주택(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소유주인 조태기씨가 발화기구에 대해 경찰에 정면 반박하면서 3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발화 원인과 기구에 따라 피해보상, 책임이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사기관의 신뢰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당시 정읍경찰서는 최초 현장에서 수거한 전선 2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부분소)에서 감정 의뢰한 결과 단심전선으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돼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단정 지었다.

경찰은 또 가전제품인 냉장고 모터에서 발화됐다는 조 씨의 주장에 발열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을 뿐 부당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냉장고모터부분, 전선변경부분, 모터케이스 및 단락흔 훼손 등이 이뤄졌다며 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선의 훼손에 대해 종류를 알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선 피복을 벗기고 측정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한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는 경찰이 불에 탄 냉장고 위해 모터 해체 후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수차례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냉장고 모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시 모터축을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 코일같이 보이는 물체의 단락의 조각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조씨의 설명이다조씨는 “화재로 전 재산을 일은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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