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산세관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냉동조기 등 유통이력 미신고업체에 대해 오는 27부터 1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군산세관은 "이번 단속은 최근 식품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집중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상업체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양수일로부터 장기간(9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판매여부 및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200~500만원)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국민건강 관련 수입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는 수입냉동조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이 거래내역 신고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신고대상 물품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세청 홈페이지(portal.customs.go.kr)나 군산세관 FAX(063-730-8729)로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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