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을 대리해 행정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한편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발언은 물론 발언권 또한 최대한 존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5분 자유 발언 등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민의 수렴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동료의원의 발언을 제재해 뒷말이 많다.

민노당 출신인 순창의 오은미의원이 긴급현안질의에 나서자 동료 의원들이 제재해 무산됐다고 한다.

오의원은 당초 폐회에 맞춰 긴급현안질문을 예고했으나 운영위원회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이후 본회의에 발의했다가 의원 투표를 통해 부결됐다.

 전북도의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올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9차례 있었지만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더욱이 오의원의 질의 내용이 LH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미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일로 알려지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시작 전부터 LH 실패와 관련해 집중 점검할 것을 도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LH 유치과정에서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과 함께 뒤늦게나마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동료의원의 발언을 막는 몰염치를 저질렀다.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발언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발언권 제한으로 스스로 권한을 축소했으며,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앞으로 두고두고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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