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최근 1년간 소액수의 시설공사 대부분을 일부 단일업종으로만 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도내 전문건설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물량 가뭄이 심화되면서 업계의 경영난을 불어온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대의 소액수의계약 입찰공고를 살펴본 결과, 공사명과 달리 99% 가량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 개량, 보수, 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전북대가 2010년 8월 발주한 '예체능관 창호교체 공사'(4239만원)의 경우, 창호교체는 전문영역에 포함되지만 전북대는 시설물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또 9월에 발주한 '문화회관 건지아트홀 바닥 보수공사'(2139만원) 및 '자연대 교구연구실 보수공사'(2400만원)도 시설물로 발주했다.

특히 올해에는 '사범대 과학관 수업행동분석실 설치공사'(1660만원)를 입찰공고하면서 공사명과 달리 보수.보강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로 참가자격을 정했으며, '학생서비스센터 부스설치공사'도 시설물로 발주했다.

전문업인 '조경시설업설치 공사업'에 해당하는 '자연대 및 의대 학생회관 앞 파고라 설치공사'(1173만원) 의 경우, 일반업 중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 조경업체들의 참여기회를 소실시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이러한 전북대의 행정미숙은 불과 1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년동안 시설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력이 이뤄지지 못한채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롯된 관행적인 행위로, 이 때문에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입찰 참여기회 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 도내 한 입찰관련 전문가는 "도내 대표 캠퍼스인 전북대는 과거의 모순을 바로 잡아 지역 경제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최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은 극심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실시해 주공종 위주로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시설과 관계자는 "공사명에 따라 입찰참가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공사의 세부내역에 여러공종이 포함돼 있어 시설물로의 발주가 많았던 것"이라며 “부서 간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설계검토 시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공종 위주로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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