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대폰 한글자판은 삼성전자의 '천지인' 방식으로 통일되고,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휴대전화 한글자판 표준과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 등 13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 휴대폰 한글자판은 '천지인' 단일방식으로, 스마트폰은 '천지인', '나랏글', 'SKY' 등 3가지 방식을 모두 복수 표준으로 제정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각 입력방식에 대한 소소코드가 공개되고, 정부는 표준안을 제조사들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 초 쯤에는 3종의 한글자판 방식이 모두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제품에 반영되는데는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글자판 표준을 제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탑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외산 스마트폰이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방통위는 3개 한글자판 특허권자들의 무료 사용권한을 받은 상태다.

때문에 외산업체들도 3개 한글자판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한글자판 표준 제정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메이저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외산업체들이 채택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HTC는 한국 정부의 권고가 나오면 표준 한글자판을 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애플의 경우에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무료라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또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는 60dBA~68dBA(데시벨)로 정했다.

이는 휴대폰 벨소리의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파연구소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1m 거리 내 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지상파 DMB 관련 재난경보 서비스 표준은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등과 연동해 재난상황과 대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했다.

전파연구소는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과 복지, 장애인 편익, 산업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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