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30㎡이상 원룸은 침실을 따로 구분지어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나 연립은 도시형생활주택처럼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이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방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침실 등을 구분지어 설계해 2~3인가구도 원룸형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사무실면적 규제를 33㎡이상에서 22㎡이상으로 한시 완화했던 조치를 2011년 6월말에서 2013년 6월말까지로 2년간 연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중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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