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3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 때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이 20일 전북도의회를 통과, 7월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으며, 고지서를 전자(이메일)우편으로 송달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지방소득세(8월) 등이다.

신청은 시·군 세무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부터 적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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