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삼성과의 MOU가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공동노력을 강조한 조항이라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도는 “지난 4월27일 정부와 삼성, 그리고 전북도 간에 체결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대한 삼성의 투자계획 양해각서MOU) 문안 중 ‘삼성과의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은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면 ‘삼성과의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는 동 양해각서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로 돼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도는 “그 동안 일부에서 삼성과의 MOU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문구를 명시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라며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를 확인하고 다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임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 당사자가 MOU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상호노력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정진숙(비례대표·환복위) 의원은 지난 20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동안 MOU 체결 이후 실질적 투자유치에 실패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유독 삼성과 MOU 체결 과정에서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명문화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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