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편성을 주민중심으로 운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도민의 재정운영 수용성을 높였다.
하지만 조례제정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도는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동안 도 자체적으로 제도로 운영해오던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근거가 명확화됨에 따라 운영절차도 지금보다 구체화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민과 정보를 공유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의 거버넌스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철모 도 예산과장은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2012년 예산편성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도 정책방향과 예산의 우선투자 순위 를 결정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