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라니요? 지금 상황에선 꿈도 못 꿉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서 직원 5명과 문구 유통점을 운영하는 A씨(56)는 “딱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주 5일제 같은 것은 대기업처럼 큰 회사에서나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같은 조그만 가게는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여유 부릴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A씨가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다가는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오는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주 중으로 다가온 5일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도내 영세 중소기업 경영인, 자영업자 등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제도가 실시되면 비용부담이 늘면서 각종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주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우리같은 소기업은 대기업의 주문일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인건비가 늘어나 생산의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종업원이 15명 정도인 이 업체는 현재 주 44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 40시간제로 바뀔 경우 총 인건비가 약 25%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의 컴퓨터부품 제조업체인 B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근로자가 10여명인 이 업체는 현재 격주 휴무제를 시행한 지 5개월 정도 됐다.

이후 토요일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기업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주 40시간제 시행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B사 대표 김모(45)씨는 “주 40시간 제도를 시행할 경우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몇 년 동안 적자만 기록하다가 지난해에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췄다”며 “직원들도 회사가 문닫는 것보다는 격주휴무제를 계속해 나가는 게 낫겠다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처럼 사정이 급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노사합의만 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는 충고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현행법상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며 “천재지변 등 급박한 상황이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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