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2011. 7. 1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완주군 소재 사업장으로 납부 금액은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를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FAX 240-4414)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및 완주군 13개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라 관심을갖지 않으면 미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수×3/10,000원)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2011. 7. 31까지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T.240-4364)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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