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는 6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 감사관실을 비롯해 행정지원관실, 대외소통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했다.

권창환(완주1) 의원은 감사관실 심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 후 많을 일을 겪었을 거라고 판단된다며 감사관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감사를 수행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청사 앞 광장이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 집회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도청 광장이 공용물 인지 공공용물인지 질의 하면서 공용물이라면 집회 허가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미비된 조례는 신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전주7) 의원은 행정지원관실의 도서구입비 3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 18만원만 집행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체 수입인 여권발급 수수료(여권수수료, 도보인쇄비)의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3천6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은 뒤 의원들에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 경비 집행 잔액 7천900만원(집행율 90.2%)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묻고 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당부했다.

최정태(군산3) 의원은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예산 4천560만원 중 4천452만원을 집행해 집행율이 97.6%임에 반해 퇴직예정 청원경찰 연수비 43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 집행율이 69.7%로 일반공무원에 비해 청원경찰에 대한 집행율이 낮은 것에 지적하면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국제협력과와 홍보기획과 사이의 과다한 예산 이체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병서(부안2) 위원장은 예산편성은 의회권한으로 사업별로 꼼꼼한 심사를 통해 확정해준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예산이체‧전용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필요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8일 기획관리실을 비롯해 소방안전본부 결산심사와 조병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