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계기반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있던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되었다.

권익위는 7일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및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주변 정비사업이 재조정으로 이주단지의 택지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운암면 쌍암리 수몰이주민은 정상적인 정착∙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지난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실군 관계자는“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정을 통하여 또다시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실의에 빠져있던 이주민들에게 금번 조정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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