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지역을 특별보호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시행 된지 16년이 지났으며, 2011년 들어 스쿨존 법규위반자의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앞 스쿨존에는 제한속도 30km이상으로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과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는 등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행위는 여전한 듯 하다.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잘못된 의식 즉, “나 하나쯤이야”하는 운전자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중상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또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힘들며 동시에 돌발적이기 때문에 스쿨존 내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 해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의식에 아이들의 귀한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운전자들 스스로 학교주변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스쿨존 안내판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갖고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라는 자기 스스로의 굳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자!어른들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경사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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