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달말일까지 시행한다.
적발되는 탐방객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한상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